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,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규칙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경성재가복지센터 세입·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2. 8. ∼ 2019. 2. 28.(20일간)
2. 사업종류
- 재가노인복지시설
- 노인장기요양사업 (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)
3.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내역 :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