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9조,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
경성재가복지센터 세입·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종류
- 재가노인복지시설
- 노인장기요양사업 (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)- 그외 복지사업(일반)
3.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내역 : 첨부파일